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-1부(부장판사 김선희,임정엽, 권상수)는 10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,의료법 위반
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.
재판부는 “초범이며 미성년자인 산모가 강간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해 낙태 수술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.
태아가 살아나올 수 있음을 예견했고, 산채로 태어났음에도 아이에게 아무 조치 없이 사망케한 범행은 비난 정도가
크다. 출생한 지 얼마안된 미숙아라해도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. 수사과정에서 병원 직원등을
접촉해 출산 당시 아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허위진술을 종용했고,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점도 죄질이
좋지 않다.”라고 말했습니다.
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차 임산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고,
그 과정에서 아이가 산 채로 태어났음에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건 관련 기록지를
새로 작성하도록 문의하고 아이의 심장이 좋지 않다거나 수술 후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록해
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. A씨 측은 앞서 “업무상촉탁 낙태 혐의 등은 인정하지만 살인과 의료법 위반 혐의
는 인정할 수 없다. 공소 사실중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었고 생존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부분과 처음부터 살해하기로
마음먹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.”라고 주장 했습니다.
아이도 아이 엄마도 의사도 피해자네요.
정작 가해자는 이 상황과 무관한게 화가 나네요.
이 사건에 대해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돌지만 정작 진짜 책임을 져야할 강간범이 등장하지 않아서 화가납니다.
아이의 명복을 빕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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